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협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23일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 조항들을 삽입하기 위해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모의했다.
지난 2015년 1∼2월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그 당시 정 회계사는 정 변호사에게 공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7가지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했다.
그가 제시한 7가지 필수조항에는 ▲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 대표사의 신용등급 최고 평가 기준 AAA로 설정 ▲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주관사 실적 최고등급 평가 기준 7천억원으로 설정 ▲ 사업비 조달 비용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 2.5% 이하로 설정 ▲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포함 ▲ 택지에 민간사업자 공동주택 건축 사업 진행 근거 조항 마련 ▲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요청 이후 정 회계사는 공모지침서 공고 이전에 정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 자신이 요구한 조건들이 공모지침서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대장동 일당이 공모지침서 공고 이전에 미리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두고, 화천대유를 설립해 컨소시엄 구성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회계사는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등의 김씨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민간과 공공이 50:50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천500만원 이상에서 1천400만원으로 축소해 예상 사업이익을 산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지급하기 위해 구상한 ‘4가지 시나리오’의 구체적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구체적인 지급방안으로 김씨는 ▲ 비상장회사 유원 홀딩스 주식 고가매수 ▲ 천화동인 1호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후 증여 ▲ 유 전 본부장이 부동산 시행사를 설립한 후 김씨가 투자 ▲ 명의신탁 소송을 이용해 천화동인1호 배당금 전달 등을 구상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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