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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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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기사회생

윤화섭 안산시장. 경기일보DB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형량이 감경되며 기사회생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윤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윤 시장의 지지자가) 피고인의 정치활동 이력을 잘 아는 만큼 현금으로 준 500만원은 시장선거 준비 등 정치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시장 당선 이후 불합리한 결정을 하지 않았고, 500만원을 반환하려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후 정치자금법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서 올해 초 개정됐다.

윤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머물렀다. 이어 그는 “그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정의 성과로 보답하라는 재판부의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종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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