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작업환경으로 급식종사자가 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1월3일자 1ㆍ3면)에 대해 노동 당국이 건강진단 기준을 정립했다.
고용노동부는 급식종사자의 건강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증대되는 데 따라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됐다. 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 권선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했던 여성으로, 튀김이나 구이 등 요리를 위해 고온의 열기 속에서 하루에만 수시간씩 조리흄을 들이켰던 그는 지난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4월 숨졌다. 이후 꼬박 3년 만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시흥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실무사도 폐암을 앓다 최근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으며 퇴직했다. 올해 6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집단산재 신청을 통해 뒤늦게 피해를 호소할 수 있었고, 노동부는 이 사례까지 총 13명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잇따르는 직업성 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중 55세 이상 또는 조리업무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활용되는 저선량 폐 CT 촬영을 실시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전날 이 같은 내용을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지도했으며, 내년 8월까지 건강진단을 진행하도록 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각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하길 당부한다”며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미비점이 확인되면 개선과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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