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측, ‘훈련중 밀쳐 뇌진탕’ VS 지도자측, ‘폭행 없었다’…법정 다툼 예고
최근 특기교사 선발 잡음과 잇따른 성추문, 3년 연속 미달사태 등으로 위상이 추락한 경기체고(경기일보 9일자 1면 보도)가 이번에는 지도자와 학생간 폭행 진실 공방이 벌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경기체고와 도내 체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체조 훈련장에서 A양이 지도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지난 10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학폭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학폭위 결론에도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사실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A양 학부모에 따르면 당시 훈련 중 B씨가 A양이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구 훈련 중 밀쳐 떨어져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과 열상이 발생하고 뇌진탕 2주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양은 당일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모의고사를 치른 뒤 귀가해 현재 자택에서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 부모는 “학폭위가 개최돼 다녀왔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어 그날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언도 있었다. 진실 공방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측 법률 대리인인 C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고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일 A양이 훈련 과정서 B씨의 지시를 무시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지만 폭언이나 폭행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측이 A양의 말만 듣고 지도자를 가해자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C변호사는 “폭행 우려가 있는 행위 자체가 없었고, 뇌진탕 2주 진단은 일반인도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성실 의무 위반”이라며 “우리 측에서는 거짓말탐지기 등 다양한 수사 수단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 A양 학부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체고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 양측의 진술서 내용은 물론, 현재도 주장이 극명하게 달라 학교 입장에서 곤혹스럽다”라며 “학폭위에서 이 건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나 추가 심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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