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산재 사고 터진 ‘화성 능동고’ 조리사에 표창 수여했다

사과도, 피해 회복도 없이 사고 책임자에 표창 수여
“피해자 우롱하는 처사…교육감 이제라도 사과해야”

학비노조 경기지부가 지난달 22일 수원역 앞에서 화성 능동고 사고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교육 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급식종사자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는 산재 사고가 벌어진 화성 능동고등학교(경기일보 2021년 12월7일자 6면)의 조리사에 대해 교육 당국이 표창을 수여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연말 화성 능동고 급식실의 책임자인 조리사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상을 수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급식종사자는 벽에서 떨어진 옷장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교육 당국은 현재까지 한 차례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아 지탄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급식실을 책임지던 조리사를 교육공무직 유공 표창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 측은 사고 당일 급식종사자 9명 중 4명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급식을 강행했다. 피해자의 동료들은 참변을 목격한 직후 곧바로 업무에 투입된 셈이다. 여기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본보 2021년 12월3일자 1ㆍ3면)으로 드러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가 지난달 22일 수원역 앞에서 화성 능동고 사고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교육 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학비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 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사고 이후 일부 급식종사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학교를 떠난 데다 피해 당사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표창을 내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대로 공적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추천한 것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해당 조리사가 표창을 받지 못할 이유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학비노조가 문제 삼는 사안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어떤 사고가 났는지 알면서도 급식을 강행하도록 종용했던 조리사에게 상을 주는 건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미 내준 상을 회수하라는 게 아니라 이재정 교육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이 사건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교육 당국을 규탄하기 위해 5일 이재정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학교장과 가구 업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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