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 수당을 각각 지원한다.
17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수당은 지난해 11월 안성시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다.
설 명절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로 1인당 5만원씩 연 15만원이다. 별도로 독립유공명예수당은 광복절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만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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