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5만명이 넘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안성시 공무원과 관변단체장, 주민 등 13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함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마을이장이 주민들에게 나눠 줄 쌀 30포를 면사무소에 기탁,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마친 후 식당을 가는 도중 만나 함께 자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안성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2시께 안성시 죽산면사무소 직원 9명과 마을이장, 관변단체장, 주민 2명 등 13명이 면지역 내 한 식당에서 사적모임기준인 6명을 어기고 함께 식사를 했다.
이 광경을 식당에서 지켜본 일부 주민들이 이들의 식사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어 방역수칙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시 감사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접하고 이들에 대해 공직기강과 공무원법 위반(품의유지 의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또 9명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고 13명 모두에게 1인당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들이 식사한 식당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감사실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공직사회에 발송했다.
한편, 최근 안성지역 코로나19와 오미크론 감염자는 지난 10일 200명, 지난 9일 175명, 지난 8일 217명, 지난 7일 112명, 지난 6일 132명, 지난 5일 132명, 지난 4일 122명 등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방역위반 논란이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등에 확산하면서 공직기강 해이와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처음 6명이 김치찌개를 식사하기로 했으나 주민 2명과 공무원 5명까지 우연히 합류하게 돼 문제가 됐다”며 “칸막이가 있어 신경을 안 썼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은 “사태의 엄중함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만큼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다. 엄중하게 위반여부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