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의자 2명(경기일보 1월5일자 6면)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전 인사담당 간부 공무원 전모씨는 “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의 뜻인 줄 알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보석을 청구하면서 “당시 새 시장이 왔고 당시 시장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고 쪽지가 내려와서 면접관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경위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무원 조직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와 함께 구속기소 된 은 시장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출신 이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만 이날 두 사람은 모두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와 이씨는 공모를 통해 지난 2018년 말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자원봉사자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전씨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도망의 염려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재판부에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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