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통구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앞두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특히 시장 후보군들이 앞다퉈 영통소각장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만큼 해당 사안이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 등 주민 30여명은 24일 수원특례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 대보수 사업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영통구지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시는 공청회 등을 열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또 대보수 사업에 동의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 항의를 받는 등 시가 반목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시는 대보수 사업의 경우 공청회 제외 사안인 데다 법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만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경기일보 21일자 6면)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관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준혁 한신대 교수, 김희겸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등이 해당 시설을 옮기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김 전 부지사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 하에 해당 군사시설 종전 부지 지하에 최첨단 기술로 영통소각장을 옮긴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 역시 마찬가지. 군공항 기존 부지에 이전한 영통소각장에 새로운 문화예술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시장은 정책자문단을 통해 두 가지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이를 지금 공개할 경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만큼 당선 시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후보군의 이러한 계획에도 도시 팽창으로 관내 이전 부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뚜렷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집회 참석자 A씨는 “당선 이후 땅이 없다는 이유로 말 바꾸기를 하면 안된다”며 “그동안 시정 착오를 인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옮길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오는 30일 법정동 407호에서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 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정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