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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살인 참극 부른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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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살인 참극 부른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징역 5년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겨 살인사건까지 일으킨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경기일보 1월11일자 1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씨(41)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민간인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에 팔아치우고 그 대가로 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도로 점용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부여받은 차적조회 권한을 악용했는데, 그가 팔아넘긴 개인정보 중 일부는 여러 흥신소 업자를 거쳐 살인범 이석준(26·구속)의 손에 들어갔다. 이석준은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서울 송파구 일대 주거지로 찾아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는데, 이때 쓰인 정보를 팔고 박씨가 받은 금액은 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의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석준에게 넘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흥신소 업자 민모씨(41)와 김모씨(3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민씨의 경우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의 정황까지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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