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농어촌 관리주체 서로 달라...국토부, 제도 개선 연구용역 추진
경기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이 미관 저해와 범죄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도심과 농어촌지역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단 지적(경기일보 1일자 8면)에 정부가 빈집관리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당 연구용역은 오는 8월 초에 착수해 9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미비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보완이다. 그간 도심과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지자체는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방치된 빈집 관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빈집법’(가칭) 제정에 대한 타당성 연구다. 현재 도심 지역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농어촌 지역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주택’ 관점으로 여겨 안전등급을 1~4등급 등으로 구분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은 빈집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거’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된 지자체는 빈집 정비사업에 있어 행정 비효율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경기도는 도심 지역 빈집 파악을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조사는 농업정책과 등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빈집법 제정의 타당성을 연구해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집 정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도 오는 10~11월 중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간 빈집 관리는 주체가 달라 통계를 집계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정부가 빈집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해당 연구를 통한 변화가 현장에서 얼마나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에 자리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통합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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