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일 만에 67명 검거… “집중단속 종료 후에도 계속”
인천경찰청이 코로나19 이후 성행하는 성매매 차단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여 50여일만에 67명을 적발했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광역풍속수사팀은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50여일동안 집중단속을 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44건을 적발하고 67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마사지 업소가 23건, 다방이 12건, 오피스텔 성매매가 3건, 여인숙 등 숙박업소 성매매가 6건 등이다. 이들 중에는 성매수 남성 4명도 포함됐으며,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4명, 태국인 7명, 베트남인 1명 등도 적발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인천 동구의 한 여인숙.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이 성매매 가능 여부를 묻자 곧장 가능하다는 답과 함께 ‘20분에 4만원’이라고 요금을 안내했다. 이곳은 원래 방 1개당 2만~2만5천원을 받고 숙박하도록 하는 곳이지만, 숙박업소의 기능을 하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 안내한 방 2층 1호로 가 기다린지 10여분이 지나자 성매매 여성 A씨(54)가 방으로 들어온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선 뒤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아직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이 일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분증을 요구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방에서는 피임기구가 나왔고, 업주인 B씨(61·여)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급하게 전화기록을 지우기도 했다. B씨가 머무는 방에는 4대의 폐쇄회로(CC)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 경찰 단속 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마사지업소. 이곳 역시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들이 마사지 업소로 들어서자 성매매는 120분에 10만원, 유사성행위는 40분에 8만원이라고 안내했다. 샤워를 마친 경찰들이 각 방으로 흩어지자 업소 안에 상주하던 종업원 C씨(51)와 업주 D씨(60)가 각각 방으로 들어왔고,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인천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흥시설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단속에 경력이 집중하면서 성매매가 성행하자 인천시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계획했다. 인천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광역풍속팀 등 경찰 55명, 지자체 관계자 29명 등 84명을 동원해 단속했다.
한만규 생활질서계장은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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