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인수위 ‘전면 중단’ 요청에 2부시장, “수용” 답변
고양특례시청 이전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민선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진행과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이 천명한 ‘신청사 전면 재검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김수삼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원들과 신청사 부지로 선정된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을 방문한 후 “인수위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입장이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프로세스를 정식으로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건립비 전액을 시비로 투입하는 계획은 문제가 있다”면서 “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복합개발해 건립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시 집행부가 인수위에 감리입찰 중지를 알리고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는 이임식을 하루 앞둔 이재준 현 고양시장을 따르는 공무원 집단을 향한 엄포로 풀이된다. 이 시장이 지난 15일 44개 동대표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담당 공무원의 말을 빌려 신청사 건립을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독려했기 때문이다.
인수위 현장점검 자리에 참석한 이춘표 제2부시장은 “(신청사 건립진행을) 올스톱 하겠다”면서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소관부서인 신청사건립단도 추진단계를 전면 중단했다.
건립단 관계자는 “완전 백지화는 아니다. 잠정 중지됐다”며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내용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선정부지 이전이나 설계변경 등에 대한 질문에는 “부지나 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도 “지시 내려오면 그대로 따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고양신청사는 시유지인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을 포함해 주교동 206-1번지 일대 약 7만3천96㎡(사업면적)에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었다. 총사업비는 약 2천950억원이 책정됐고, 전액을 시비로 충당한다고 발표했다. 설립준비도 이미 본격화됐다. 시는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부지 8만615㎡의 제한을 풀고, 6월 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었다.
고양=오준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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