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상플랫폼 사업자에 협약조건 변경 ‘120억 특혜 논란’

'상상플랫폼 대부계약' 당초 5년주기 갱신→20년 계약 유지

26일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일대의 상상플랫폼(사적공간)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이 내걸린 채 공정률 82%에서 방치 중이다. 박주연기자

인천시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운영사업자인 무영씨엠건축사무소 컨소시엄에 공유재산 시설 대부료 120억원을 낮춰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당초 시의 공모 조건과 다른 것이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무영 컨소시엄과 상상플랫폼(사적공간) 사업협약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19일 상상플랫폼의 대부료율을 2.5%에서 1%로 낮춰달라는 무영 컨소시엄의 협약변경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부료율을 1%로 낮추면 계약기간인 20년간 무영 컨소시엄이 시에 낼 대부료는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2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120억원 줄어든다.

시는 또 5년마다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억원을 대신 내달라는 무영 컨소시엄의 요구안 역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설주체 등이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해 일정량 이상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들 요구안은 무영 컨소시엄이 추가적인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에 건의한 사안 중 일부다. 앞으로 무영 컨소시엄이 추가로 금융권 PF 대출을 받으면 사업협약은 이들 요구안대로 바뀐다.

무영 컨소시엄은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상상플랫폼 조성공사를 맡은 반도건설에 줘야 할 200억원의 시공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은 지난 4월18일 공정률 82%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지난달 이뤄질 예정이던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준공 역시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구안은 시가 2020년 7월 공모를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제시했던 조건들과 차이가 커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공모에서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상상플랫폼의 대부료율을 이미 50% 감면해 2.5%로 조정했다.

또한 시는 공유재산의 전대 문제 등 상상플랫폼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5년마다 현장점검을 거쳐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을 공모에 추가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공모상 운영사업자가 내도록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가 공모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바꾸려는 것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곧 출범할 민선 8기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점에 따라서 특혜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선에서 상상플랫폼 사업의 정상화와 주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영 컨소시엄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무영 컨소시엄 관계자는 “(특혜를 받을 정도로) 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없다”며 “대외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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