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곡·불로 등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공업·공업제한·농업형 등 3개 유형 분리 “하반기 최종 확정… 쾌적한 환경 기대”
인천시가 서구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27일 시에 따르면 서구 대곡·불로·금곡·마전·왕길·오류·백석동 일대의 742만95㎡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구 성장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관리방안이다.
시가 현재 지정을 추진 중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은 크게 공업형, 공업제한형, 농업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유형에서 허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업형(199만8천986㎡)에는 이미 검단신도시 녹지지역에서 완충녹지축을 기준으로 서쪽의 검단일반산업단지, 아이푸드파크(I-Food Park)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공장과 창고시설 등이 권장용도인 공업형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수련시설 등이 들어올 수 없다.
공업제한형(522만7천50㎡)은 동쪽의 원당동과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등 주거·편의시설 부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판매시설 등이 권장용도다. 반대로 불허용도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원순환시설, 축사 등이 있다.
나머지 농업형(19만4천59㎡)은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한 부지다. 허용하지 않는 용도는 공업제한형과 같다.
시는 이 같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별 관리를 통해 주거시설, 공장,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일대는 주거시설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는 문제 등으로 민원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성장관리계획은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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