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도로점용료에 대해 25% 깎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으로 지난 2020년부터 3년째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2천362건에 대해 25% 감액된 29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의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액(38억8천400만원)의 25%인 9억6천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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