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성남·안양·양주시 취약계층 지원…GB주민·청소년부모 등

민선8기를 맞아 고양·성남·안양·양주시가 취약계층 돕기에 나섰다.

고양특례시는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온 주민 가운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36만6천106원이하 세대다.

시는 이들 세대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 가운데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60만~100만원을 보조해준다.

세대주가 최근 3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다면 제외된다.

지원 신청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 등지에서 접수한다.

성남시는 청소년 부모에 연말까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선정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양주시도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아동양육비는 기존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등과 별개로 지원된다.

안양시는 오는 20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식사 한끼 값으로 사랑을 나누는 ‘행복 한끼’ 캠페인을 펼친다.

해당 캠페인은 터치 단말기를 이용, 점심값(3천원~1만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정주의식을 일깨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준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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