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전자 송달·자동이체 세액 공제 확대

고양시는 지방세 전자송달 고지나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세액공제 액수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액은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하나를 신청하면 500원에서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에는 1천원에서 1천60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자송달은 세금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이나 모바일앱 등으로 받는 방식이고, 자동이체 납부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등으로 이뤄진다.

세액공제 적용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등이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달 정기분 세목부터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금 피해를 막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고양=오준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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