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주민신청제 도입…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대상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고양특례시에 위치한 낡고 위험한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4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맞춰 주민들이 직접 주변의 노후시설을 찾아 신고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주민신청제 도입은 노후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및 교량 ▲산사태취약지역 등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다만 개인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법적 의무점검대상 시설물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며,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접수된 시설물 중 점검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가 자체 선정한 시설물과 함께 전문가들의 합동점검을 거쳐 시급성이나 위험도에 따라 시정요청 또는 보수·보강 방안제공이 이뤄진다.
고양=오준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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