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제가 만든 안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돈을 챙기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댄스 스튜디오 대표 A씨는 약 6년 전 방영됐던 공중파 드라마를 보다가 인물이 춤추는 장면에서 자신의 안무가 도용됐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업계가 좁아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다 보니 민사소송으로 일을 키우기 어려웠고, 정부나 단체 등의 도움도 없어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분을 삭여야만 했다.
SM 등 주요 기획사에서 7년 간 댄스 트레이너로 일했던 B씨도 “회사와 계약 시에 창작비만 받고 다른 수익은 보장 못 받는 계약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안무가 영상에 공유되며 유명해져도 돌아오는 수익이 없어 프리랜서 출강 등의 N잡 생활이 필수”라고 토로했다.
‘댄스챌린지’ 문화와 댄스 경연 방송 ‘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이 최근 인기를 끌며 안무가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안무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에 포함돼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저작물로 등록이 돼 있어야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안무의 저작물 등록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물 가운데 안무가 포함된 연극 저작물은 73건에 그친다. 미술(2만1천237건), 어문(5천907건), 음악(2천610건), 영상(1천915건), 사진(1천492건)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안무의 저작물 등록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안무의 동작을 영상 등의 고정 매체에 기록하는 방식과 기준이 합의되지 않아서다. 또 글이나 사진 등과는 다르게 창작성의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운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렇다 보니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나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내 12개의 저작권 관리 신탁 단체 가운데 안무를 담당하는 단체는 없다. 권리 신탁 단체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 및 실효성 있는 규제안을 만든다. 최근 들어 안무 콘텐츠들이 소셜미디어나 스트리밍 플랫폼의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만 이에 대한 권리 구제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무저작권에 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선엽 백석예대 실용댄스과 교수는 “법적 규제가 어렵다면 권리 신탁 단체를 조직한 뒤 그를 통해 플랫폼 시장과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안무를 음악의 인접 저작물로 보고 음악 저작료 발생 시 안무도 따라서 수익이 보장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 정착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안무가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명시가 돼 있으니 당연히 저작권이 보호돼야 한다”면서 “저작권료 등 수익을 분배하는 문제는 시장 내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야 활로 모색이 가능하다. 음악 등의 타 저작물이 지나온 선례를 따라가는 방식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송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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