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특례시 사무이양 위한 법제화 시급하다

정부가 특례시를 승격했지만 이후 변화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사무이양을 위한 법제화는 뒷받침이 안돼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특례시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의 확보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더 큰 산이 남은 상태다.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사무 발굴에 매진해야 했다. 이후 8건의 특례사무 이양이 법제화 되며 사무권한 확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우선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한 이양의 물꼬를 텄다. 당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총 6개다. 이 중 항만 관련 사무 2개를 제외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와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가 특례시에도 적용돼 1년 후면 해당 권한을 갖게 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입법화 돼 실질적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앞으로 이들 사무가 특례시의 사무로 완전히 이양된다.

부서별로 36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접해 왔던 특례시가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비영리민간단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 지방행정기관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수원지역에 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 120만 시민을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지난해 1년간 공동 발굴한 86개 기능의 특례사무에 대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18개의 사무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지방분권법에 담겨 통과된 6개 사무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양 결정된 사무는 각각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의 개별법 개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확충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지였다. 건의서에는 3가지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건의서에 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건의사항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단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례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 사무이양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사무이양이 결정되더라도 권고사항에 그쳐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통령실 소속 자치분권위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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