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전자식 운행 기록장치(DTA)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이미 운영 중인 차량은 연말까지 장착을 끝내야 한다.
해당 장치는 자동차의 주행과 제동 등 운행 정보를 기록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잘못을 따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운행기록 장치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로 처음에는 5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150만원 등이 부과된다.
시는 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제한된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 마감일정이 앞당겨지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 등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양=오준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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