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제시 ‘수용안’에 합의
안성시와 시의회가 인사갈등을 미루고 임시회를 개회(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키로 한 가운데 양측이 상호 제시한 수용안에 대해 합의했다.
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김보라 안성시장과 안정열 시의장은 시의회에서 공직자 인사에 대한 의견을 상호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시의회가 사무과장 등 4명에 대한 파견 근무를 올해 말께까지 수용하고 전문위원 2명에 대한 파견요청을 2023년 6월까지 수용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또 시의회가 제시한 두 기관 간 인사협의체를 내달 2일까지 구성하고 정기인사 및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파견 등을 협의한다는 조건을 김 시장이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인사권 문제로 파행됐던 임시회가 오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개회가 이뤄지면서 안성지역 발전과 민생지원, 단체 보조금 지급 등 김 시장의 공약사항이 탄력을 받게됐다.
이번 사태는 시의회가 전문위원 2명에 대한 면장 발령 등을 강력히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시가 협의안을 시의회에 수차례 전달하면서 협의점을 결국 찾았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이날 지난 1일 안성시 인사로 촉발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안정열 의장의 양보로 마무리되었다고 스스로 자평했다.
그러면서 안정열 시의장이 수차례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었음에도 불구, 극적으로 인사권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이끌었다고 호평했다.
앞서 시의회는 전문위원 1명을 특정지역 면장으로 발령을 요구했다가 시로부터 거절되자 시 의장이 공직에 무릎을 꿇는 사태를 빚은바 있다.
이에 안정열 시의장은 “의회의 건강한 견제 기능을 담보하지 못한 것에 송구스럽다. 안성시민을 위해 대의기구의 제 역활을 다하고자 열심히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법 시행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용권’만 부여하고 인사권을 제외한 기관의 운영사항은 현행유지시켰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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