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당·일산 등 정비 마스터플랜·제도화 연구 용역 발주 1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건축시 부담금 4억→1억5천800만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은 ▲정비기본방침 수립 ▲제도화방안 마련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비기본방침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보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제도화방안으로는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고, 그간 많은 지자체·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돼,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면제금액을 현행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아울러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한다. 10년 보유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에서 1억5천800만원으로 감면율이 61%에 달하는 셈이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이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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