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고졸은 지원 못하는 청년행정인턴 ‘논란’

지자체, 인권위 차별 금지 권고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학력 제한’ 여전
자격요건 대부분 대학생만 가능... 전문가 “평등권 침해” 개선 촉구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 바 ‘꿀알바’라 불리는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의 모집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평등권 침해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경기지역 시·군과 한국인권진흥원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자체가 여름·겨울 방학을 맞아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한 달 동안 행정 업무 보조 기회(하루 근무시간 4~8시간)를 만 18~34세 대학생(재학생·휴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자체 개별 사업이다.

신청자들은 이 사업 참여를 통해 최저시급(9천160원)과 같거나 많은 임금과 주휴수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향후 취업 시 기업에 제출하는 지원서 경력 사안에도 사업 참여 경력을 게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선호도가 높다.

일례로 지난 7월 모집에서 수원특례시는 8대1(202명 모집 1천500명 지원), 고양특례시 11대 1(88명 모집 925명 지원), 동두천시 4.5대 1(50명 모집 145명 지원)로 집계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대학생으로 한정, 고졸자 등 청년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나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제7조)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학력 제한 금지를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지자체들은 요지부동이다.

수원지역에 사는 이은현씨(24·가명)는 “군대 전역 후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둔 상황”이라며 “몇몇 친구들은 이러한 꿀알바를 할 것이라고 들떠 있는데, 저는 지원조차 할 수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는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청년 행정 인턴 사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원특례시가 진행하는 새-일공공일자리사업은 부서별로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만을 원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동두천시의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화 등 행정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청년들이 스펙 쌓기가 애매하다. 뿐만 아니라 포천시와 파주시에는 대학생 이외의 청년 사업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입학하지 못한 청년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지자체는 자격 요건을 대학 진학 여부와는 상관없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현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