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00] ‘깜깜이 선거’ 바뀌나… 최대 변수

‘현직에 유리’ 재당선율 73.6% 달해... 위탁선거법 개정안 통과땐 내년 적용
농협·산림조합 내달 20일까지 등 사직기한 다가올수록 후보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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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수원농협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경기일보DB

⑥ 4년 운명 가를 조합장 선거…본격 막 오른다

내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며 조합의 4년 운명을 가를 치열한 선거전이 본격 시작된다.

2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등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다음 달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수협 조합장 출마 후보자는 내년 1월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물밑에서 후보군들의 ‘출마설’만 무성하지만, 사직기한이 다가올수록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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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 선관위는 내년 2월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26일 선거인명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11월 기준 선거인 수(조합원 수)는 총 32만5천903명이다. 또 21일부터는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어 3월8일에 투개표가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위탁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제한된 선거운동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라 불리며, 현직 조합장에게 더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실제로 제2회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의 재당선율은 약 73.6%였다.

개정안 통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해지면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전에도 공개행사에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다. 현행법하에선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또 현행법에선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개정안 통과 시 TV토론이 가능해져 조합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면 내년 조합장 선거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내년 3월21일부터 2027년 3월20일까지다. 경기지역의 선거 대상 조합 수는 180개(농·축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6개)며,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은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9월21일)까지 가입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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