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공유재산체계 정비

고양특례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비해 시유지 방치나 무단 점유 등을 개선한다.

5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하천이나 도로를 제외한 시유지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씩 점검하고 있으나 관리 공백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실태조사반을 꾸려 1만5천여필지 1천774만㎡ 규모의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여의도 면적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이들 토지가 경작이나 상업시설로 점유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한다.

자투리땅을 비롯해 활용 가치가 낮은 보존 부적합 재산은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매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목이나 면적 등을 수작업으로 기재한 탓에 오류가 생긴 시유지는 수정을 거쳐 공유재산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시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등과 연계된 기부채납이나 무상귀속 토지가 이전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앞서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토지 가운데 19필지 4만4천439㎡(공시지가 359억 원)는 장기간 방치됐다가 2020년 이후 시유지로 편입된 바 있다.

시는 450여동의 자체 관리건물 사용 현황과 수선이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건물 정보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한다.

이동환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시 곳간을 알차게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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