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축방류수 ℓ당 200㎖ 초과시 과태료 1천만원

안성시가 기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가축분료 정화방류기준에 TOC(총유기탄소) 항목을 변경해 추가하는 시행규칙의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2020년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개정이 내년 1월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14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가축분뇨 정화방류기준에 기존 COD(화학적 요구량)를 TOC(총유기탄소) 항목으로 변경하고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규칙 개정은 방류수 측정에 따른 COD가 실제 유기물 측정 시 정밀하게 반영이 안 되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정밀 측정이 가능한 TOC로 변경했다.

TOC는 물이나 진흙 따위에 들어 있는 유기물 속의 탄소량, 유기물에 의한 오염 정도의 지표다.

연말 기준 가축분뇨 정화방류수 검사기준 측정항목은 COD, SS(부유물질), BOD,T-N(총 질소),T-P(총 인)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법률 개정 시행으로 기존 COD를 대체한 TOC 항목으로 추가 변경해 내년 1월부터 방류수 측정에 본격 반영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 가축 사육면적 1천㎡ 이상에서 가축분뇨의 정화 방류수 1ℓ당 2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규정에 따라 농가들은 방류수 자가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시행하면서 기존 항목인 BOD, SS, T-N, T-P 등과 함께 TOC 항목을 추가해 자가 측정해야 한다.

농가는 자가 측정한 결과를 3년간 보관하고 관련 법률 시행규칙을 어기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정화방류수 초과율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개선명령과 더불어 최소 100만원, 최대 1천만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COD는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 총량이 측정되지 않아 유기물 관리에 한계가 있다. 방류수의 정밀한 측정과 관리를 위해 TOC로 변경하는 만큼 분뇨 정화 방류수 관리에 농가들이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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