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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근로기준법 안심사업장사업 ‘순항’…점포 95곳 선정
지역사회 고양시

고양시 근로기준법 안심사업장사업 ‘순항’…점포 95곳 선정

고양특례시가 노동권익 서포터즈 주도로 추진 중인 안심사업장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시는 안심사업장사업을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 등 노동환경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주도로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편의점 등을 근로기준법 준수 등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노동권익 서포터즈 주도로 올해 4월부터 편의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점포 736곳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등 근로기준법 의무사항을 조사한 결과 95곳을 안심사업장으로 뽑았다.

앞서 시는 2020년부터 노동권익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 종사하는 청소년·청년·중장년 경력단절자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중이다. 노동권익서포터즈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선발한다. 선발된 뒤 근로기준법과 설문조사를 위한 실무교육을 마치고 업무에 투입된다. 올해는 3명이 활동에 나섰다.

한편 현재 3년 연속 선정된 사업장은 8곳이고 2년 연속 선정된 사업장은 62곳 등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단시간 근로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노동권익서포터즈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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