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행정현장 맞지 않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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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死文化)된 자치법규 등 96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사진은 고양특례시청사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는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死文化)된 자치법규 등 96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27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일제정비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폐지 사항,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자치법규 정비를 주요 골자로 현재 시가 보유 중인 784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는 앞서 올해 8월 추진계획 수립 후 전수조사를 통해 시세징수조례 등 조례 86개(118건), 규칙 8개(9건) 등 96개(129건)을 정비대상으로 발굴했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사문화된 14개 자치법규(조례 8개, 규칙 4개, 훈령 2개)는 폐지 대상 자치법규로 분류했다.

 

발굴 기준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미반영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인용 법령 및 용어 ▲유사·중복된 자치법규 ▲사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 등이다.

 

특히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해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방식으로 정비해 법적합성과 함께 입법경제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관 부서 개별로 추진될 예정인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자치법규 80개(97건)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마친 상태로 내년 초 공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발굴을 추진하고 위원회 통폐합 등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정책 집행의 합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230여건의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추진해 지난 21일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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