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 복지 강화에 나선다.
27일 안성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해당 사업은 1년 동안 1인당 10만원으로 대상은 안성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 방법은 안성사랑카드와 경기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하며 목욕 및 이·미용업소 중 안성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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