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택시기사살해’ 30대 “동거녀屍身 루프백에 담아 버려”

택시기사를 죽이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이 동거녀 시신을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버렸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진은 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택시기사를 죽이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본보 26·27·28일자 6면)이 동거녀의 시신을 차량용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담아 버렸다는 진술이 나왔다.

 

28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옷장에 숨겨뒀던 시신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새벽 B씨의 가족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낸 상태였다.

 

A씨는 앞서 8월 초 파주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수년 동안 교제한 사이이며 함께 산 건 올해 4월부터라고 주장했다. C씨를 살해한 뒤에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다투다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전날부터 시신 수색 작업을 펼쳤으며, 이날은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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