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초유의 준예산체제를 맞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태의 혼란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간부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유례 없는 준예산 편성을 위해 부서별 내년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를 살펴보면 준예산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도로·공원·교통시설 등 시설물 최소 유지관리비 등이다.
이와 함께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 규정에 따른 지출경비와 법령·조례 등이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업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도시공원 토지매입과 도로개설공사 등 계속비로 기승인된 사업도 계속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2조9천963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아 약 79.3%인 2조3천772억원을 준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예산 미편성에 대한 문제와 시민불편 및 애로사항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 찾아 준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선결처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한 예산의 경우 선결처분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이 시장은 “하루 빨리 시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예산 체제의 발생되는 문제를 시의회에 설명하고 조속히 시의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27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에 따르면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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