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예산 심사 선결 조건 18개 수정 요구
고양특례시에 올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제출됐지만 심사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1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했다 .
민주당이 복지민생 확대,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 등 고양시민 위한 예산 증액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본예산 심사의 선결 조건으로 복지 민생 확대 등 운영지원, 아동보호시설 호봉제 도입, 등 18개 본예산에 대한 시가 제출한 금액보다 증액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는 준예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갈지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과 시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하면서다.
민주당은 “시의 올해 본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민생 정책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어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고양시가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심사에 임할 수 없다”며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21일 고양시의회에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특히 준예산에 해당되는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이다. 또, 도로개설공사,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다.
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총 2조 9천963억원으로, 이중 78.5%인 2조 3천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시의회에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의회는 법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의회를 소집해야 된다.
한편 민주당과 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장기간 올해 예산안 심사가 보류될 수 있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아 시민 피해 우려마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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