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려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5분께 권선구 구운동의 한 빌라에 마약류(대마)를 놓고 가려고 한 혐의다.
경찰은 “거동이 수상한 남자가 건물에 들어와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경찰은 텔레그램과 사진첩에서 마약을 거래하려 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압수조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에도 공급책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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