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쌍방울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17일과 18일 이틀간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뇌물공여, 대북 송금,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냈고,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미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영장은 무리없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미 한 차례 도피 전력이 있는데다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 자체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 만을 토대로 심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입국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북측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는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검찰 내 특수통 출신인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김 전 회장은 입국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임직원을 동원해 미화를 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원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 및 회삿돈 배임·횡령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의 수임료로 대신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 체포 당시 태국 현지에서 함께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 김 전회장과 공모를 통한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배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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