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기영(32)이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이기영을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3일 파주시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이자 집주인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은 또 지난해 12월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B씨의 이마를 2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 누범 등으로 경찰에 신고되면 실형 선고가 예상돼 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기영이 범행 직전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범행 직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영은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 등을 살해한 뒤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각각 8천만원과 5천500만원 등 총 1억3천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기영을 대동해 숨진 전 동거녀의 시신 유기장소를 지목한 파주 공릉천변에서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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