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화장실 화분에 몰카 숨겨서 직원들 찍은 꽃집 사장
사회 사건·사고

화장실 화분에 몰카 숨겨서 직원들 찍은 꽃집 사장

image
경기일보 DB

 

인천 부평경찰서는 가게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꽃집 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B씨 등 여직원 4명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변기 옆에 있는 해바라기 조화 화분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이달 초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생각한 꽃집 직원이 A씨가 숨겨놓은 카메라를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카메라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수백여장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는 지 등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