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가게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꽃집 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B씨 등 여직원 4명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변기 옆에 있는 해바라기 조화 화분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이달 초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생각한 꽃집 직원이 A씨가 숨겨놓은 카메라를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카메라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수백여장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는 지 등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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