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30일 지난 26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늘 시민의 목소리에 깨어 있는 소통의회, 발로 뛰며 땀 흘리는 현장의회, 알차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의회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