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국방대 종전 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덕양구 덕은동 291-7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14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정 지역의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특히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규제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15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 지난달 25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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