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공수역 가축분뇨 무단·불법 투기 단속… 내달말까지

안성시가 해빙기를 맞아 다음달말까지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 오염을 부추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농지에 쌓인 축분.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해빙기를 맞아 다음 달 말까지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 오염을 부추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5일 안성시에 따르면 2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가축분뇨 무단 살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 등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집중 점검반을 운영하고 가축분뇨 배출과 재활용 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 관리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또 농지에 가축 퇴비 등 불법 야적은 물론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 위법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해빙기를 맞아 퇴비·액비를 완전 부숙시키지 않고 농지 등에 무단 살포해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를 적정 보관 처리하지 않고 쌓아 놓을 경우 우천 시 침출수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퇴비·액비를 충분히 부숙시킨 후 사용을 권장하고 퇴비 농지 살포 시 농기계로 신속한 작업을 당부하고 있다.

 

정상진 환경과장은 “시 홈페이지와 축산인 나눔터 등을 통해 퇴비·액비 살포 요령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만큼 농가들은 법을 준수해 환경을 보전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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