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각장 주민협의체 80t 증설 소각장 백지화 통보

환경교육재단 설립 운영키로한 협약 시의회가 외면 
시의장에게 공문 발송 "모든 책임 시의회에 있어"

안성시 소각장 주민협의체가 80t 증축 소각장에 대해 시의회의 무책임한 행동에 따라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가 불법 생활쓰레기 반입 거부로 시가 긴급 비상대책(경기일보 20일자 10면)에 나선 가운데 협의체가 2020년 시와 시의회 간 상호 합의한 80t 규모의 소각장 증설 협약까지 전면 백지화 한다고 공언했다.

 

협의체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발송하고 “협약서 내용 중 일부를 시의회가 위반했다”며 “모든 책임은 시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협약서는 2020년 9월 시와 시의회, 주민협의체가 보개면 북좌리 일원에 356억원을 투입해 1일 80t규모의 연속 연소식 소각장 증·신축 건설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이에 시는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완료(조건부), 협약식,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안내서 공고 등을 통해 오는 6월 입찰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최근 협의체가 종량제 봉투 미 사용에 따른 생활쓰레기가 성상별 구분 없이 소각장에 반입하는 것을 적발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5년, 북좌리 일원에 건립한 소각장 내구 연한이 3년간 지나면서 증설 계획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에 의한 조건부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협의체는 소각장 증설에 따라 전문성 인력 영입을 통한 올바른 소각장 운영을 위해 환경교육재단 설립에 의한 운영 건립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시의회가 지난해 11월 118억원이 투입된 센터에 대해 재단 설립에 따른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교육센터를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대로 폐기되면서 협의체는 약속 불 이행에 따라 시의회의 책임을 물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가 밝힌 교육센터 직영 운영은 시가 지원하는 인원 채용에 따른 기준 인건비가 넘어 사실상 직영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소각장 내구 연한이 이미 3년이 지났다. 재단 설립으로 전문성을 가진 역량있는 인물을 공개 채용해 안정적인 소각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을 의회가 외면했다”고 분개했다.

 

안정열 시의회 의장은 “교육센터를 1~2년 정도 안성시가 직영으로 운영한 뒤 미비한 사항이 있을때 재단으로 변경·운영하던지 판단해야 하는 것아니냐”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가고 있다. 소각장 증설까지 주민 협의체가 반대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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