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일 영업정지’ 고개 숙인 안성축협... 정광진 조합장 “고객에매우죄송”
학교급식 납품에 축산물 유통을 변조한 안성축협이 검찰, 경찰 수사는 물론 안성시로부터 110일간의 영업 정지 행정처분(경기일보 17일자 6면)을 받은 가운데 정광진 안성축협조합장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 조합장은 22일 축협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성축협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매우 죄송스럽다”며 축산물 유통 변조에 대한 사과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조합장은 “그동안 안성 축협이라는 이름을 믿고 신뢰해 주신 고객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 마음이 무겁고 죄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유통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위반 사항은 내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불찰이며 업무 미숙에서 나온 고의성 없는 과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며 안성축협은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안성축협은 축산농가와 안성시민, 고객에게 피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조합장은 “안성한우와 안성농가의 축산물을 100% 책임 출하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학생,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성시와 협력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1년 후 G마크 인증을 취득하고 안성시 브랜드인 축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물론 안성시와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안성축협은 올해 G마크 상실로 급식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계통출하, 한우프라자, 하나로마트 등 축산물 판매기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축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안성축협은 지난해 6월 19일까지던 돈삼겹 포장육 제품 등의 포장을 해제한 뒤 이를 원료육과 혼합해 유통기한이 지난 6월25일까지인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으며 현재 검찰과 경찰은 안성축협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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