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씨(32)가 22일 첫 공판에서 동거녀와 택시기사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종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제시한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 앞서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께 같은 집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두 사건에서 이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마구 쓰거나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 2명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7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증거 등에 피고에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피고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의 다음 공판은 4월12일 오전 10시20분에 같은 재판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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