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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고조치에도 하룻밤 새 3차례 전 여친 스토킹 한 30대
사회 사건·사고

경찰 경고조치에도 하룻밤 새 3차례 전 여친 스토킹 한 30대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룻밤 새 3차례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30대 여성 B씨 주거지인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를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뒤 그를 귀가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10분께 재차 B씨의 주거지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경찰은 B씨 주거지 앞에 앉아 있던 A씨를 타 지역으로 이동조치하고 B씨를 임시숙소로 인계했다.

 

이후 경찰은 B씨 주거지 일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던 중 또 다시 B씨 주거지 인근에 잠금이 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B씨 차 안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A씨는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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