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노상에서 30대 여성 B씨를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B씨 어머니 C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씨와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한 뒤 A씨의 신원을 특정, 그가 일하는 인근 고물상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이웃 주민 사이지만 서로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에 따라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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