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장 감독관리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자체 시책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없는 공사장을 만들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부지 면적 2천㎡ 이상의 모든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관리비용 등을 반영한 설계서를 제출 받는다.
또 공사 중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과 사전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개인이 관리하는 사업장으로 허가와 준공 절차만 있고 중간점검 절차가 없어 안전을 비롯한 현장 관리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건축 연면적 1천㎡ 이상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건축 규모가 작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주공정이 토목인 공사 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안전사고는 작업자는 물론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로 사고 없는 공사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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