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쓰레기 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
13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미세먼지 봄철총력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사장 감시를 위한 단속은 물론 불법쓰레기 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이 기간 농지와 하천 주변 등지에서 잡목과 풀 등 불법 소각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전구물질(어떤 화합물을 만들어 내는 모체가 되는 물질)인 암모니아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금류와 양돈농가 축분 퇴비공장 및 축산시설물의 집중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로변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운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과 조기 폐차, 저감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아양로 일원 2.5㎞ 구간에 클린앤드쿨링로드(자동 물분사 시스템)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쉼터(버스정류장형) 등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행정력을 집중해 고농도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행복한 삶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정상진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는 정부와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만큼 시민들이 화목보일러 관리와 불법 소각 등을 하지 않는 등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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