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성탄절(12월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27일이다. 5월에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게 되면 토~월요일까지 3일간 쉴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공포된다. 향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다음달 중으로 개정안이 공포되고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는 관계부처와 이를 검토해왔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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