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주 60시간’이라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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